천안시, 최대 과태료 60만 원…1년 이상 경과 땐 ‘운행정지’
  •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 충남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는 다음 달 14일부터 자동차관리법 개정에 따라 자동차 종합검사 지연 차량에 대한 과태료가 2배를 부과한다고 24일 밝혔다.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과 자동차관리법시행령이 6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다음 달 14일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지 않으면 최고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자동차 전기검사 유효기관이 경과한 차량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과태료는 30일 이내의 경우 기존 2만 원에서 4만 원으로, 30일 초과 시에는 3일마다 부과되는 금액도 1만 원에서 2만 원으로 인상됐다.

    검사 기간 만료일부터 115일 이상 경과 때는 최고 과태료 액수가 기존 30만 원에서 60만으로 2배 오르고, 검사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1년 이상 경과할 경우에는 자동차 번호판 영치를 했으나 앞으로는 운행정지 처분을 받는다.

    류재광 천안시 차량등록사업소장은 “차량 소유자는 교통안전공단 검사소나 민간종합검사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31일 이내에 의무적으로 자동차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자동차 검사를 받지 않아 과태료 처분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