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요금 4월 부과금부터 사용료 50% 일괄 감면 소상공인·자영업자 대상…가정용은 제외
  •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코로나19 극복 지원을 위해 상수도 요금을 한시적으로 감면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번 감면은 소비 위축과 매출 감소로 경영에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결정으로, 감면 기간은 4월 부과분부터 3개월간이다. 

    감면대상은 요금부과 업종 중 일반용과 대중탕용이다. 가정용은 제외된다. 일반용 업종 중에서는 공공기관, 대·중견기업, 대학교, 군부대와 골프장이 제외된다. 

    상수도 조례 제36조에 따라 이미 감면을 받는 초·중·고교, 유치원, 어린이집, 노인의료복지시설, 착한가격업소는 이번 감면대상액이 기존 감면액보다 큰 경우 그 차액만큼 감면을 받게 된다.

    요금 감면은 수용가의 별도 신청절차 없이 일괄적으로 사용료의 50%를 감면하며, 시는 3개월간의 감면액을 총 8억6800만 원으로 예상한다.

    이성한 시 상하수도과장은 "상수도 특별회계의 재정여건이 양호하진 않지만, 상수도요금 감면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인들에게 다소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