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시장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70억 시비 추가 지원”집합금지 업소 130만원·종교시설 100만원, 문화예술인·노점상 등 39만원 지원신청 21일부터 4월 8일까지…5부제 시행
  • ▲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D/B
    ▲ 박상돈 천안시장이 16일 오전 시청 브리핑룸에서 재난지원금 지급과 관련해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뉴데일리 D/B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피해가 심각한 집합금지 업소‧종교시설 등의 업종을 대상으로 ‘충남 재난지원금’에 시비 70억 원을 추가 지원한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16일 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지난 14일 발표된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 지급에 대해 코로나19로 생존의 위협을 받는 소상공인 등 피해업종의 어려움에 공감하며 징검다리 역할로 추가 지원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시는 시비 70억7200만 원을 포함한 295억2400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6개 분야 피해업종 약 6만44개소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 

    지원대상 6개 분야는 소상공인 3종(집합금지, 영업제한, 그 외), 운수업 종사자 4종(개인택시, 법인택시, 전세버스, 특수여객종사자), 문화예술인(예술공연단체),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 5종(대리운전기사, 방문강사, 방문판매원, 방문점검원, S/W기술자)이다.

    집합금지 소상공인은 130만 원, 영업제한 65만원, 그 외 소상공인은 39만 원을 받을 수 있으며, 종교시설은 100만 원, 운수업종사자와 문화예술인, 노점상, 특별고용근로자는 각각 39만 원씩 받는다. 기존 충남형 긴급재난지원금보다 많게는 50만 원, 최소 9만 원을 더 받는 셈이다.

    재난지원금은 공고일(3.14) 기준 휴·페업 사업장이 아니어야 하며, 소상공인은 2021년 12월 18일 이후 정부 방역수칙 행정명령 적용을 받은 집합금지·영업제한·경영위기 업종이어야 한다. 단, 사행성 업종, 변호사·회계사·병원·약국 등 전문직종, 금융·보험 관련 업종 등은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충남도 내 시·군 간 중복지원이나 업종 분야별 중복지원은 불가하다. 1인 다수사업체 보유자는 1개 사업장만 신청할 수 있다.

    지원신청은 오는 21일부터 다음달 8일까지 업종별 접수장소에 구비서류를 갖춰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접수 쏠림을 방지하기 위해 시행 첫 주간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5부제(월 1‧6, 화 2‧7, 수 3‧8, 목 4‧9, 금 5‧0)를 시행한다.

    1차 지급은 신청서 접수 후 1주일 이내에 이뤄질 것으로 예상되며, 2차 지급은 경영위기업종 중 방역지원금 미지급자를 대상으로 다음달 11일부터 17일까지 적격여부 검토를 거쳐 오는 18일부터 20일까지 지급한다.

    세부 기준 등 상세 내용은 시청 누리집(홈페이지) 또는 블로그 등 SNS와 시청 콜센터(☎1422-36)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박상돈 천안시장은 “이번 재난지원금은 소상공인뿐만 아니라 종교시설과 문화예술인, 대리기사 등 소외되는 분야가 없도록 폭넓게 이뤄져 그들이 다시 일어설 희망의 씨앗이 될 것”이라며 “더 나은 시민의 내일을 위해 일회성 지원이 아닌 지속적인 지원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