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온통대전 부정유통 부정신고 홍보물.ⓒ대전시
    ▲ 온통대전 부정유통 부정신고 홍보물.ⓒ대전시
    대전시는 16일부터 31일까지 온통 대전 부정유통 일제 단속을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온통 대전은 가입자 83만 명, 총 발행액 3조1000억 원에 이르는 자타공인 대전시 최고 히트상품이다.

    이번 단독은 대전지역 화폐 온통 대전의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마련됐다.

    단속대상과 행위는 △물품판매나 용역제공 없이 온통 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실제 매출액 이상의 거래로 온통 대전을 수취·환전하는 행위 △온통 대전 가맹점이 사행산업, 유흥업소 등 등록제한 업종을 영위하는 행위 △온통 대전 가맹점임에도 온통 대전 결제를 거부하거나 다른 결제수단에 비해 불리하게 대우하는 행위 등이다.

    시는 일제 단속 기간 중 온통 대전 거래현황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온통 대전 이용자들의 신고를 접수한다.

    모니터링과 시민신고 등을 통해 온통 대전 부정유통 의심사례가 포착되면 시·자치구 합동 현장조사를 하여 부정유통 사례를 단속한다.

    단속결과 가벼운 사항은 경고 조치 등 현장지도를 하고, 중대한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가맹점 등록취소, 과태료 부과, 부당이득 환수 등의 행정처분을 취할 계획이며, 부정유통의 규모, 심각성 등을 고려해 관할 경찰서에 수사를 의뢰할 수도 있다.

    온통 대전 이용자들은 온통 대전 고객센터 또는 온통대전앱 Q&A ‘묻고 답하기’를 통해 부정유통을 신고하면 된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시민들이 오래도록 안심하고 사용할 수 있는 온통 대전이 되도록 부정유통 예방과 단속에 적극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