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15일 47개 사회적기업에 206명의 일자리 창출 지원에  나섰다고 밝혔다.

    지원내용은 최저임금 수준머의 참여근로자 인건비와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보험료(10.073%)의 일부이다.

    예비인증에 따라 지원 비율은 최소 40%에서 최대 80%가 적용하게 된다.

    지원 기간은 (예비) 사회적기업의 경우 2년, (인증) 사회적기업은 3년이다. 계속 지원 여부는 매년 재심사를 거쳐 결정하게 된다.

    김기환 시민공동체 국장은 “사회적기업 자립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 목적에 맞게 취약계층 고용 창출과 사회서비스 확충 등 사회적 가치 제고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앞서 시는 공모를 통해 총 54개 기업이 278명을 신청하였으며, 심사위원회 심사를 거쳐 최종 선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