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경쟁력강화자금, 경영안정자금, 매출감소기업자금 등 14~18일 접수
  • ▲ 2022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충북도
    ▲ 2022년 충청북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충북도
    충북도는 도내 중소기업의 자금난 해소와 경영안정을 위해 2022년 중소기업육성자금 2차분 1170억원을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도에 따르면 지원자금은 건축비, 생산시설비 등 시설구축을 위한 시설자금 300억 원, 생산 및 판매활동 등 경영안정 지원을 위한 운전자금 870억 원 등 2종이다.

    이에 따라 도는 지원자금 중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300억 원, 운전자금으로는 경영안정자금 700억 원, 고용창출기업특별지원자금 50억 원, 벤처‧지식서비스산 업지원자금 50억 원, 매출감소기업특별자금으로 70억 원을 각각 지원한다.

    이 사업은 중소기업이 도의 융자지원 결정을 받아 농협, 신한은행 등 도와 협약을 체결한 금융기관을 통해 대출을 실행하고, 도와 시군이 이에 대한 이자의 일부를 보전해주는 사업이다.

    지원대상은 신청일 현재 도내에 사업장을 둔 중소기업으로 제조업, 지식서비스산업 등이며, 신청기간은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며, 충북기업진흥원으로 방문 또는 우편으로 신청하면 적격심사를 거쳐 신속히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충북도(www.chungbuk.go.kr) 또는 충북기업진흥원 누리집(www.cba.n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도는 중소기업육성자금 중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매출감소 기업을 지원하기 위해 특별자금(100억 원) 신설해 이번 2차 지원 시 70억원을 지원하며, 청년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청년창업지원자금(20억원)도 자금소진시까지 계속 지원한다.

    정선미 도 경제기업과장은 “앞으로도 충북도는 급변하는 대내외적 경제상황을 면밀히 점검해 지역경제 발전의 중소기업의 일상회복과 성장을 위해 필요한 맞춤형 자금을 지원해 나갈 계획으로, 도내 중소기업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