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집합금지 업종 200만원·2차 영업제한업종 100만원3차 매출감소 일반업종 4월 1일부터 50만원 지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와 5개 자치구는 오는 31일까지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신청을 받는다고 9일 밝혔다.

    이번 접수는 생존권을 위협받고 있는 소상공인의 피해보전과 경영 안전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접수는 집합금지에 따른 업종과 영업시간 제한업종, 매출 감소 일반업종을 구분해 별도의 신청 기간을 두고 순차적으로 진행된다.

    1차 집합금지 업종은 오는 10시부터 시작되며, 유흥시설과 노래연습장, 여행업 등 지난해 12월 18일 이후 방역수칙 행정명령을 이행한 2000여 개 사업체이며, 업체당 200만 원을 지급한다.

    2차 영업 제한업종은 오는 15일부터이며, 식당·카페, 실내체육시설 등 영업시간 제한을 받은 업종으로 100만 원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3차 매출 감소 일반업종은 다음달 1일부터 50만 원을 지급한다.

    1, 2차는 물론 매출 감소 일반업종 모두 5월 13일까지 대전형 소상공인 위기극복 지원금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신청 10일부터 31일까지는 신청자의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홀짝제로 운영된다.

    인터넷으로 신청이 어려운 경우에는 오는 22일부터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소상공인 지원센터에서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지급 요건은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2년 2월 20일 이전인 사업체 △2021년 12월 18일부터 2022년 2월 20일 기간 중 영업 중이어야 한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단, 집합금지․영업 제한조치를 위반한 경우와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임묵 시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와 5개 자치구가 협력하여 추진하는 이번 위기극복 지원금이 소상공인·자영업자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도록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