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지난 4, 5일 실시했던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 지난 4, 5일 실시했던 20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소.ⓒ중앙선거관리위원회
    충남도선거관리위원회가 제20대 대통령선거와 관련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후 사회 관계망 서비스(SNS)에 게시한 선거인 A, B 씨를, C 씨를 각각 7, 8일 검찰에 고발했다.

    충남도선관위에 따르면 A, B 씨는 지난 4일 오전 사전투표소에서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한 두 이를 페이스북에 게시해 공개한 혐의를 받고 있다. 

    C 씨도 같은 날 오후 또 다른 사전투표소에서 역시 같은 방법으로 인스타그램에 게시해 투표지를 공개하고 투표의 비밀을 침해한 혐의로 고발당했다.

    공직 선거법에는 누구든지 기표소 안에서 투표지를 촬영할 수 없고, 투표의 비밀은 보장돼야 하며, 선거인은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공개할 수 없다.

    충남선관위 관계자는 “자신이 기표한 투표지를 촬영하거나 촬영한 투표지 사진을 사회 관계망 서비스에 공개하는 것은 비밀선거의 원칙을 훼손하고 선거 질서를 해하는 행위”라며 “오는 9일 선거일에는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