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시 동남구, 4월까지 부동산 다운계약 의심 지역 특별조사 착수분양권 추가 지불액 등 실거래 신고 위반·공인중개사 시세조정행위 등
  • ▲ 충청권 A 아파트.ⓒ뉴데일리 D/B
    ▲ 충청권 A 아파트.ⓒ뉴데일리 D/B
    “충남 천안에서 부동산 다운계약서 작성 등 거짓 신고를 했다가는 큰 코 다친다.”

    천안시 동남구가 지난해 관내 아파트 입주 세대와 올해 입주하는 신규 아파트를 중심으로 부동산 다운거래 등 부동산 거짓 신고에 대한 특별조사를 다음달까지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동남구에 따르면 이번 집중 조사대상은 분양권 추가 지불액(프리미엄)에 대한 다운계약서 작성 등 실거래 신고 위반 행위와 공인중개사들의 시세 조정 행위 등이다.

    다운계약은 양도소득세, 취득세 등을 줄일 목적으로 실제 거래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계약하는 불법행위로 적발 시 취득가액의 100분의 5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공인중개사의 불법행위 등이 드러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동남구는 아파트 분양권 거래가격 축소 신고, 불법 분양권 전매 등 중대 사안은 행정처분 후 수사기관에 전원 통보하는 등 무관용 원칙으로 처리할 방침이다.

    구 관계자는 “매주 단위로 부동산 실거래 신고분을 국토부와 상시 모니터링 중으로 불법행위 정황이 드러나면 관련자를 정밀히 조사하고 국세청과 사법기관에 통보하고 있다”며 “혹시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다면 자진신고 시 과태료를 감경받을 수 있는 자진신고자 감면제도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이용해 법위반 행위를 시정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한편 천안시 동남구 관내에는 지난해 3월 힐스테이트 451세대가 입주한 데 이어 올해는 신천안한성필하우스 에듀타운(1, 2단지) 1784세대(4월), e편한세상천안역 1579세대(10월), 청당 서희스타힐스 741세대(12월)가 입주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