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1년 거치 일시상환…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은 7일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규모의 ‘소상공인 위기극복 무이자·무보증료 특별대출’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시와 대전신용보증재단에 따르면 이번 특별대출은 오미크론 대 확산 등으로 경영위기에 몰린 소상공인의 금융 지원을 위해 마련됐다. 

    대출 규모는 총 2000억 원이며, 업체당 최대 2000만 원 이내에서 대전신용보증재단 보증을 통해 진행된다.

    대출 기간은 1년 거치 일시상환 무이자로 운용되며, 이에 따른 이차 보전액 및 신용보증 수수료는 대전시에서 전액 부담한다.

    대출을 원하는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은 7일부터 대전시 소재 국민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영업점을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단, 우리은행은 4월 이후 신청할 수 있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장기간 지속된 코로나로 인한 경제적 어려움을 힘겹게 버티고 있는 자영업자분들이 이번 금융 지원을 디딤돌 삼아 다시 일어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시는 지난해 9월 1200억 원 규모의 ‘시·구협력 소상공인 무이자 특례보증’을 시행해 금리 인상 등으로 이중고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