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오토바이통행·초과속운전 등 조사”
  • ▲ 2021년 1일 개통된 충남 보령해저터널.ⓒ충남도
    ▲ 2021년 1일 개통된 충남 보령해저터널.ⓒ충남도
    충남 보령 해저터널에서 차량 운행 중 터널에 내려 셀카를 찍거나 과속운행 등에 대해 경찰 조사가 이뤄진다.  

    충남경찰청(교통범죄수사팀)은 최근 터널 내에서 차량을 세우고 셀카를 찍는 등 경찰에 신고된 보령해저터널 내 불법행위 10여건에 대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6일 “보령 터널 폐쇄회로(CC)TV에 촬영된 불법 오토바이 통행, 공동위험행위, 초과속운전, 난폭운전 등도 조사해 모두 법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1일 개통된 국내 최대 해저터널인 보령해저터널(6927m)은 오토바이 통행이 금지돼 있음에도 오토바이들이 떼지어 통행하고, 승용차를 터널 내 차도 중앙에 세워 놓고 기념 촬영을 한다거나, 심지어 뜀박질하기 등 각종 웃지 못할 살풍경이 벌어지고 있다. 

    최근 이런 위험한 행동을 하는 모습을 동승자나 셀카로 찍은 뒤 SNS에 올려 자랑한다는 제보가 어어지고 있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심야시간 차량이 한적해 호기심에 차량을 정차시키고 차에서 내려 사진을 찍거나 차도를 뛰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후방에서 진행하는 다른 차량들이 이런 사실을 예상하지 못하고 피할 수 있는 공간도 없기 때문에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다. 절대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