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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5일부터 식당과 카페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이 오후 11시까지 1시간 연장된다.

    대전시와 충북도, 충남도, 세종시는 정부의 방침에 따라 식당, 카페 등 12종 다중이용시설의 영업시간을 5일부터 20일까지 1시간 연장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사적 모임은 현행대로 6명으로 유지된다.

    영업시간이 연장되는 시설은 유흥시설, 식당·카페, 노래(코인)연습장, 목욕장업, 실내체육시설, PC방, 멀티방·오락실, 파티룸, 카지노, 마사지업소·안마소, 평생직업교육학원, 영화관·공연장 등 12개 업종이다.

    식당과 카페는 오후 11시부터 다음 날 오전 5시까지 포장과 배달도 허용된다.

    종교시설의 정규 종교활동은 수용인원의 70% 범위에서 가능하다. 

    영화관·공연장의 마지막 상영은 시작 시간 오후 11시로 1시간 연장하고, 종료시간도 오후 12시에서 다음 날 오전 1시로 1시간 연장된다.

    행사와 집회는 접종 여부와 관계없이 최대 299명까지 가능하다.

    이동환 대전시 보건복지국장은 “식당 카페 등 영업시간 밤 11시까지 1시간 연장하는 만큼 시민들의 마스크 착용과 주기적인 환기 등 기본 방역수칙 준수가 절실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