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내달 18일까지 대전형 노사상생모델인 ‘좋은 일터 조성사업’에 참여할 기업을 모집한다고 23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사업은 기업의 근로환경을 개선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조성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역 내 정주기업 노동자의 근로환경 개선을 위한‘근로시간 단축’과 ‘안전보건체계 구축’ 등 8대 핵심과제(필수과제 2, 선택과제 6)를 이행할 기업을 지원하기 추진됐다. 

    신청 대상은 대전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기업체로, 3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이며 선정제외 등 결격사유가 없는 기업이다.

    참여기업은 △ 주 52시간 근무제 준수 및 근로시간 단축 △ 안전·보건관리 체계구축 및 시설 확충 등 2개 필수과제를 이행해야 하며, 선택과제를 추가로 선택하면 선정 시 가점을 부여한다.

    올해는 중대 재해 처벌법이 시행됨에 따라 노동자 안전을 위한 작업장 안전․보건 관리체계구축 및 시설 확충 과제를 신설했다.

    참여희망 기업은 대전시청 및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에 게시된 신청서와 사업계획서 등을 작성해 대전 일자리 경제진흥원(중소기업지원팀)으로 직접 방문 제출하면 된다.

    참여기업은 정량평가(서류평가 30점), 정성평가(사업계획서 평가 70점), 가점평가(10점) 등을 심사를 거쳐 선정할 계획이며, 시는 선정결과를 다음달 중 발표할 예정이다.

    시는 4월 중 선정기업의 대표자와 노조 대표 등이 참석한 가운데 약속사항 선포식을 가질 예정이며, 선정기업에는 최대 1억 원의 사업비와 기업 홍보가 지원된다.

    이후 4월부터 12월 말까지 선정기업별 약속사항이 추진되면, 대전시는 전문가로 구성된 추진단을 통해 컨설팅을 지원한다. 

    2023년 2월 이행 평가해 그 결과에 따라 ‘좋은 일터’사업장 인증패와 함께 추가 지원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임묵 일자리경제국장은 “대전시만의 차별화된 사업으로 노사가 협력해 좋은 일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