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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전기차 급속충전기 설치 보조금을 지원한 대전의 한 주유소.ⓒ대전시
대전시가 21일 전기차 충전 인프라 확충을 위해 민간충전사업자에게 지원대는 보조금 비율을 25%에서 35%로 상향했다고 밝혔다.
사업자 신청접수는 지난 17일부터 받고 있으며, 사업비 소진 시 조기 종료될 수 있고, 보조금 지원 신청순으로 선정한다.
이번 상향조정은 충전사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고 전기차를 이용하는 시민들에게는 충전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지원대상은 대전 시내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급속충전기를 설치할 수 있는 주차 면을 확보하면 된다.
한국에너지공단의 올해 전기차충전서비스산업육성 사업지원 대상자로 선정돼 공단으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급속충전기를 설치한 민간충전사업자다.
보조금 지원 희망 민간충전사업자는 한국에너지공단에 신청해 급속충전기 설치를 완료한 후 설치확인서를 발급받아 대전시에 보조금 지원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시는 설치현장 확인 후 보조금을 지급한다.
민간사업자의 자부담 비율은 25%에서 15%로 낮아졌으며, 한국에너지 공단이 지원하는 보조금은 50%로 지난해와 같다.
보조금은 50kW 기준 최대 1225만 원에서 200kW 기준 최대 3010만 원까지 차등 지원한다.
50kW 충전기를 설치할 경우 약 3500만 원가량의 설치비 중 한국에너지공단에서 50%인 1750만 원, 시에서 35%인 1225만 원을 각각 지원해 사업자는 나머지 15%에 해당하는 525만 원만 부담하면 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청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시된 공고문을 확인하거나 대전시청 미세먼지대응 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급속충전기 설치에 큰 비용이 들어 그동안 충전사업자들이 큰 부담을 안고 있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