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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는 오는 4월 15일까지 농지 원부를 농지 대장으로 전환한다.

    18일 시에 따르면  이번 전환은 지난해 농지법령 개정에 따라 마련됐다.

    농지 대장은 현행 농업인 기준으로 작성되던 농지 원부와는 달리 토지대장 등 타 공부와 같이 ‘필지별’로 작성된다.

    작성대상은 현행 농가별 1000㎡ 이상의 농지에서 모든 농지로 변경되며, 관할 행정청도 농업인 주소지에서 농지 소재지로 일원화된다.

    이에 따라 그동안 농지 원부로 작성‧관리되던 농지 중 2020년 1월 1일 이후 경작 사실 등이 확인된 농지는 자동으로 농지 대장으로 등록사항이 전환된다.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경작 사실이 확인된 농지 원부는 농지의 소유‧이용현황의 변동사항이 있으면 농지 원부 소유자는 오는 28일까지 주소지 동행 정복지센터에 농지 원부 정비를 요청해야 한다.

    한편 기존 농지 원부는 4월 6일까지만 발급하며,  농업인 주소에 10년간 사본 매 농업인이 원하면 이전 농지 원부를 발급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