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 대전 유성구청사.ⓒ대전 유성구
    대전 유성구는 내달 31일까지 착한 임대인을 대상으로 재산세 감면신청을 받는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감면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상생을 도모하고 함께 위기 상황 극복을 위해 마련됐다.

    감면대상은 지난해 1~12월 소상공인 임대료를 인하한 건물 소유주이며,  상·하반기 각 3개월 평균 임대료 인하율에 따라 해당 사업장 재산세 건축물· 토지분에 대해 최대 100%까지 감면받게 된다. 

    단 도박장· 유흥주점 등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는 유성구청 홈페이지에서 받아 지방세 감면 및 환급신청서, 임대차 계약서, 세금 계산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등을 함께 3월 31일까지 우편·방문·팩스 신청하면 된다.

    정용래 구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 등 어려운 상황임에도 임대료 인하에 동참해주신 착한 임대인에게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유성구 지난해 관내 착한 임대인 운동 참여 소상공인 808명, 착한 건물주 597명이 2억9800만 원의 재산세 감면 혜택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