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 대전동구청사.ⓒ대전동구
    대전 동구는 16일부터 4월 4일까지 30년이상된 단독주택 수리비로 해당 공사비의 50% 이내로 최대 600만원까지 지원한다고 밝혔다.

    이번 지원은 유지관리가 취약한 노후주택 개선을 통해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마련됐다.

    지원 대상은 사용승인 후 30년 이상 경과한 2층 이하 단독주택이며, 연면적 500㎡ 이하 건축물 중 안전에 취약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건축물이다.

    다만, 복합용도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단독주택 비율이 70% 이상이며, 정비구역 등, 위반건축물, 지방세·세외수입 미납된 건축물 등은 제외된다.

    지원 항목은 △건축물 균열 발생 점검 및 보수·보강 비용 △재해 발생 우려가 있는 담장·석축 등 철거 및 재시공 △화재 안전시설 설치·교체 등이다.

    신청은 구청 건축과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구비서류 등 자세한 사항은 동구청 건축과로 문의하면 된다.

    황인호 동구청장은 “앞으로도 주거환경이 열악한 주민의 생활편의와 주거 안정을 위해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