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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 중구의회.ⓒ대전 중구의회
대전 중구의회 김연수 의장 등 6명이 지난 11일 더불어민주당 윤원옥 의원(비례)을 공직선거법 위반 및 공문서 변조,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12일 김 의장 등 6명 의원에 따르면 “윤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재정안정화기금 설치와 운영 조래 일부개정 수정안)이 부결되자 본인의 페이스북을 통해 ‘의원들이 구민들이 삶의 질 향상에는 관심이 없고 비밀투표 뒤에 숨어서 발목잡기만 하고 있다’는 허위사실을 적시해 의원들의 명예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 등은 “윤 의원이 2021년 11월 출석정지 30일의 징계처분에 대해 대전지법에 집행정지신청을 했고, 이 과정에 변조된 회의록을 증거로 제출해 집행정지 결정을 받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수차례에 걸쳐 SNS에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동료의원들의 실명을 거론하며 허위사실을 공표하고 비방해왔다”고 부연했다.
의원들은 “그동안 윤 의원에게 더 이상 범죄행위를 하지 말아줄 것을 수차례 당부·부탁을 했음에도 자신의 선거에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같은 허위사실 공표 등을 반복하고 있어 부득이 고소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동료의원들로부터 고소를 당한 윤 의원은 SNS를 통해 “아직 통보 받지 못했지만, 잘못했다면 합당한 처분을 받는 게 옳다는 생각은 변함없다”며 “징계에 또 징계, 판결에 불복 항소, 경찰 고소까지 이어가는 이유가 무엇인지 궁금하다. 의원들의 경찰 고소 건은 최선을 다해 성실하게 대응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앞서 중구의회는 윤 의원에 대해 2020년 6월과 2021년 1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출석정지 10일과 30일의 징계처분을 의결했다.
윤 의원은 출석정치와 징계처분를 당하자 대전지법에 징계 의결 처분 취소 청구 소송을 제기했고, 출석정지 10일 징계 건에 대해선 1심 재판에서 승소했으나, 구의회 의장의 항소로 지난 11일 열린 항소심(대전고법 제2행정부)에서는 패소했다.
윤 의원의 출석정지 30일 징계의 건에 대해서는 1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