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취업 여성, 月 50만원씩 6개월간 구직활동비용 지급
  • ▲ 원주시청.ⓒ원주시
    ▲ 원주시청.ⓒ원주시
    강원 원주시는 임신, 출산, 육아, 가족 돌봄 등으로 경력이 단절된 여성들의 경제활동 참여율을 높이고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 모집기간을 오는 22일까지 연장한다고 11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참여대상은 1월 25일 기준 주민등록상 주소지가 원주인 만 40세 이상~54세 이하로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에 해당하는 미취업 여성이다.

    시 모집인원은 485명으로, 지원대상자로 선정되면 월 50만원씩 6개월 동안 구직활동 비용을 지급한다.

    지원금은 교육비, 도서구입, 시험응시료, 면접활동비 등 구직활동에 소요되는 경비 등으로 사용할 수 있으며 구직활동과 무관할 경우 지급이 제한된다.

    강원일자리정보망을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서류 및 자세한 사항은 강원일자리정보망 및 시청 홈페이지 공고/고시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은 2019~2021년 선정된 자와 기초생활보장제도 생계급여와 실업급여 수급자, 여성구직활동 지원사업과 유사한 타 제도와 중복지원 등은 불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