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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9일 대덕구 모 구청장 예비후보를 선거법 위반으로 대전지방검찰청에 고발했다.자동 동보통신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이용해 선거운동 정보를 전송하는 행위는 일방적·편면적 행위이다10일 선관위에 따르면 입후보예정자 A 씨는 출마 선언 등 선거운동 내용의 문자메시지를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선거구민들 9만2900여 명에 전송한 혐의다.‘공직선거법’ 제59조 제2호에 따르면 예비후보자와 후보자가 아닌 사람은 자동 동보통신의 방법으로 문자메시지를 전송해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똑같은 법 제93조 제1항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려고 이 법의 규정에 따르지 않으면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할 수 없도록 했다.물론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문서 등을 배부·첨부·살포·상영하거나 게시할 수도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대전시 선관위는 “문자메시지의 대량 또는 무차별 전송으로 이어져 선거운동의 과열 및 혼탁을 초래할 위험성이 높아 엄중히 조치하게 됐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