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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동구는 8일 골목형 상점가 3개소 추가 지정 사례가 행안부 규제 해소 우수사례로 선정됐다고 밝혔다.동구에 따르면 이번 선정은 상점가 등록이 불가능했던 점포 밀집 지역 상인회와의 적극적인 협의와 현장 방문, 지역상점가에 대한 특수성 호소, 조례 제정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규제 개혁에 힘써 온 값진 결과라는 평가다.황인호 구청장은 “앞으로도 적극 행정을 통한 규제 애로 해소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앞서 구는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골목형 상점가 등록 관련 기준을 중소벤처기업부에 질의해 물리적 매장공간으로 구분된 창고, 점포도 매장 수로 인정할 수 있도록 답변을 받았다.‘골목형 상점가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 적극 행정을 통해 지정 요건을 확보했다.한편 동구는 중부건어물 시장과 가오동 상점가, 용운동 대학로 상점가 등 3개소를 골목형 상점가로 추가 지정했으며, 해당 상점가들은 시설 현대화 사업 등 각종 사업에 공모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