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부모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3일 올해 년도 학부모가 부담하는 어린이집 필요경비 수납한도액을 작년 수준으로 동결했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동결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어린이집과 학부모님들 모두 어려운 상황임을 감안해 마련됐다.

    이에 따라 학부모가 실제 부담해야 하는 필요경비(7개 항목–입학준비금, 현장학습비, 특별활동비, 차량운행비, 행사비, 특성회비, 조·석식 급식비) 수납한도액은 36만1900원이다. 

    보육정책위원회는 만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도 심의·의결했다.

    만 3~5세 보육료 수납한도액은 저출산 등 지속적인 아동 감소로 인한 어린이집 운영난,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최저임금 인상률 등을 고려해 인상을 결정했다.

    정부 보육료 2만 원 증액분(26만 원→28만 원)을 포함해 2만5000원이 인상, 만3세 수납한도액 36만9000원, 만4~5세 35만 원으로 증가했다.

    수납한도액은 정부 지원보육료(28만 원) 이외에 학부모가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차액보육료는 만3세 8만9000원, 만4~5세 7만 원으로 늘어났다. 

    하지만 2019년부터 무상보육 차원에서 대전시에서 부모 부담금(차액보육료)을 전액 지원하고 있어 보육료가 인상됨에도 실제 학부모가 부담하는 금액은 없다.

    보육교사 양성과정 등록금은 지원자 감소로 교육기관의 원활하고 내실 있는 교육 운영 지원을 위해 대학 등록금 법정 상한률을 반영해 지난해보다 1.65% 인상한 187만6000원으로 결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