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경영안정자금 심사기준 대폭 완화…수혜기업 확대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을 위해 오는 26일부터 ‘중소기업 氣살리기 3·3·3 희망 프로젝트’를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3·3·3 희망 프로젝트는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기업의 경영안정을 위해 한 업체당 3억 원을 융자하고 3년간 3%의 이자를 보전해 준다는 내용이 골자다.

    신청대상은 사업자등록증 주소지가 청주시에 소재한 업체로 신청일 현재 1년 이상 가동 중인 중소기업이며 코로나19 피해로 인해 매출액이 30%이상 감소하거나 기업 경영난 속에서도 근로자 감원 대신 휴직이나 일시 휴업으로 고용을 유지하면서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기업이 해당된다.

    특별경영안정자금의 당초 심사기준을 대폭 완화해 심사기준표 상 배점 50점 이상 기업을 선정했던 기준을 없애고 제출서류 또한 매출액 감소와 고용유지 지원금을 받은 서류만 입증이 되면 바로 신청이 가능토록 간소화했다.

    완화한 심사기준으로 한정된 융자추천액 내에서 더 많은 기업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융자상한액도 당초 5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조정했다.

    김응민 기업투자지원과장은 “코로나19 피해보상 지원금을 받지 못하는 제조업과 지식서비스업 중소기업이 운전자금을 지원받아 경영안정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특별경영안정자금 신청접수는 융자규모 소진 시까지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은 시청 홈페이지에서 서식을 내려받아 작성한 후 관련서류를 첨부해 청주시청 기업투자지원과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기업지원팀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