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생동물로 사망 때 500만원 지급
  •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멧돼지 등 야생동물에 의해 농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에 최대 300만 원(사망 때 500만 원)의 피해보상금을 지급한다고 24일 밝혔다.

    유해야생동물 농작물 피해보상은 '논산시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보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시는 올해 219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피해보상을 지원한다.

    하지만 논산시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지 않은 사람이 입산 금지지역에서 무단으로 입산 등으로 인한 피해는 산정금액의 10만 원 미만일 때 보상에서 제외된다.

    피해보상 신청은 피해현장을 보존해 5일 이내 지역 읍·면장에게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피해 현지 조사를 통해 보상액을 결정한 뒤 피해보상심의위원회 회의를 거쳐 지급된다.

    시 관계자는 "농작물 피해보상을 통해 농민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