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억 규모…2년거치 일시상환, 3년 균분 상환
  • 천안시청사.ⓒ천안시
    ▲ 천안시청사.ⓒ천안시
    충남 천안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을 지원하기 위해 올해 50억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소상공인 특례보증은 담보능력 부족으로 은행 대출이 어려운 소상공인이 금융기관에서 저금리 대출을 받을 수 있도록 충남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통해 보증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지원 대상은 관내 사업장을 두고 영업 중으로 1개 업체 5000만 원까지 가능하며, 100% 전액 보증이 이뤄지고, 상환조건은 2년 거치 일시 상환 또는 2년 거치 3년 균분 상환이다. 
      
    시는 이번 50억 원 특례보증 지원금을 통해 12배인 600억 원 대출을 지원하게 됐으며 오는 17일부터 접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신분증이나 사업자 등록증 등 관련 서류 등 접수 관련 문의 사항은 충남신용보증재단 천안지점(천안시 서북구 불당14로 48, 041-559-3900)으로 하면 된다. 

    박상돈 시장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소상공인 특례보증 지원사업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게 큰 도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며 “소상공인의 경영 안정화를 위해 지속해서 예산을 확보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