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원주소방서 전경.ⓒ원주소방서
    ▲ 원주소방서 전경.ⓒ원주소방서
    강원 원주소방서는 안전한 겨울나기를 위한 겨울철 화재안전대책의 일환으로 소방시설 등 위법행위 집중신고(단속)기간을 다음달 28일까지 실시한다고 13일 밝혔다.

    원주소방서에 따르면 다중이용업소의 주출입구 및 비상구 폐쇄·훼손 행위, 복도·계단 및 출입구를 폐쇄·훼손하거나 장애물을 설치해 피난에 지장을 주는 행위, 소화펌프 고장방치, 수신반 전원·제어반·비상전원 차단·고장 방치, 임의 조작해 자동으로 작동되지 않도록 하는 행위 등이 신고 대상이다.

    원주소방서 관계자는 위법행위에 국민이면 누구나 ‘강원119신고앱’ 또는 ‘소방본부 및 소방서 홈페이지 불법행위 신고센터’에 신고하면 된다.

    원주소방서는 현장확인 후 위법사항이 확인되면 과태료 행정처분이 행해지며, 신고자에게는 포상심사위원회를 거쳐 포상금 지급 여부를 결정한 후 5만 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