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영예수당 예산 47억8800만원 규모
  • ▲ 원주시청사.ⓒ원주시
    ▲ 원주시청사.ⓒ원주시
    강원 원주시가 ‘원주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이달부터 보훈영예수당을 15만 원으로 인상해 매달 지급한다.

    배우자수당을 신설해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배우자에게 매달 5만 원을 지급해 온 시는 보훈영예수당·배우자수당 수급자가 사망하면 사망위로금을 20만 원 지급하는 등 수혜 대상을 넓혔다.

    시 보훈영예수당과 배우자수당 지원 대상은 각각 3450여 명, 710여 명으로 도내에사 가장 많은 인원이다.

    올해 시 보훈영예수당 예산은 47억8800만 원으로, 인상된 금액은 추경을 통해 확보할 예정이다.

    문범주 복지정책과장은 “국가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하신 보훈대상자들을 예우하기 위해 계속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