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민들이 3월부터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시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충남 논산시는 오는 3월부터 논산시민 역시 공주시민과 동일한 조건으로 공주 나래원 화장시설을 이용이 가능해졌다고 6일 밝혔다.

    논산시와 시의회는 제2단계 제1기 균형발전사업에 선정된 내래원 장사시설 공동이용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고 공주시가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 개정을 통해 이뤄졌다. 

    이 조례안은 3월부터 시행된다.

    나래원 장사시설 사용료는 만 15세 이상(1구)은 10만 원, 만 15세 미만(1구) 및 개장 유골은 각 8만 원, 죽은 태아(1구)는 5만 원이다.

    앞으로 논산사와 부여군, 청양군 등 3개 시·군은 장사시설 이용 실적에 따라 공주시에 부담금을 내게 된다.

    부담금은 정해진 기간(3년)마다 논산시·청양군·부여군·공주시가 장사업무 담당 실·과장 회의를 거쳐 결정하도록 했다.

    한편, 논산시는 나래원 수목장 및 시설확충사업비 총 128억 원 중 화장로 1기 증설 사업비 등 12억 원을 지원한다. 이 공사는 올 상반기 완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