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월 상환유예제도 시행 및 지역특화 우수기업 우대 확대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 강원도청 전경.ⓒ강원도
    강원도가 도내 중소기업의 코로나19 위기 극복과 성장기반 마련 지원을 위해 ‘2022년도 강원도중소기업육성자금’ 규모를 2500억 원으로 확정하고, 내년 1월 3일부터 지원에 들어간다고 31일 밝혔다.

    2022년 도내 중소업체에 지원하게 되는 중소기업육성자금은  △인건비․원부자재 구입 등을 위한 경영안정자금 1600억 원 △기업의 경쟁력 강화와 시설 확충을 위한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 650억 원 △재난재해기업 및 수출기업, 산업단지 입주기업 등을 위한 특수목적자금 250억 원이다. 

    기업별 총 30억 원 한도 내 경영안정자금은 최대 16억 원, 창업및경쟁력강화자금은 15억 원, 특목자금은 최대 30억 원까지 신청할 수 있다. 

    지원대상은 본사 또는 공장이 도내에 소재한 중소기업 및 관련 단체․조합이며, 내년 1월 3일부터 온라인시스템 또는 시군 기업지원부서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도는 코로나19 피해가 장기화되면서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들의 조기 회복과 강원산업의 성장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해 육성자금 사용 기업들의 자금상환을 6개월간 유예하고, 도지사 지정 특화 우수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지원을 확대하는 등 기업의 요구에 대응한 다양한 지원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상반기 중 상환도래 기업에 대하여 최대 6개월간 자금상환 유예를 비롯해 강원스타기업·강원바이오유망기업·강원바이오스타기업 이차보전(2%→2.5%), 특목자금(시설) 지원한도(8억 원 → 20억 원) △ 무역업종 상시고용인원 요건 완화(10명→5명) △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중 지식정보업 영위 기업의 필수 업무시설(사무실 형태) 소요자금의 50%를 지원한다.

    김명중 경제부지사는 “자금 조달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기업에게 있어 강원도 중소기업 육성자금은 매우 중요한 자금조달 통로로, 도내 기업인들이 자금 지원을 통해 지속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앞으로도 경제현장의 목소리를 지속 반영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2021년에는 육성자금 지원사업을 통해 도내 536개 기업에 2292억 원의 자금과 164억 원의 이차보전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