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구군 주도 시장군수協서 안건 의결…“정부에 건의문 전달키로”
  • ▲ 지난 26일 양구군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마친뒤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구군
    ▲ 지난 26일 양구군에서 열린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를 마친뒤 시장군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양구군
    강원 양구군은 민선7기 제13차 강원도시장·군수협의회 정례회에서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안건을 상정해 의결을 이끌어냈다고 28일 밝혔다.  

    조인묵 양구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 해결을 위한 법적 근거는 마련됐지만, 감정가 대비 개간비의 비율을 책정하는 단계에서 답보상태에 지역주민들의 불안감과 불만이 팽배하다. 개간비 요율을 60% 이상 반영해줄 것을 시장군수협의회 차원에서 중앙부처에 적극 건의할 것을 제안했다”고 전했다.

    조 군수는 “특별법 개정 취지와 해안면 지역의 특수성, 개간 당시 지뢰의 위험 속에서도 생명을 걸고 임목과 암석을 수작업으로 제거하는 등 개간의 어려움을 감안하고, 해안면 전략촌은 국방부 주도로 이주가 추진된 곳이다. 60년 이상 경과 한 무주지 개간을 군과 지역주민이 입증하는 데에는 자료가 없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다”며 현실적인 어려움을 설명했다.

    이어 “개간비 보상 완료 전 국유지 소급 대부계약은 특례법 적용대상과 비대상자 간 마찰과 갈등을 야기하기 때문에 특례법 적용 대상자의 경우 선 보상, 후 대부계약이 이뤄져야 한다. 비현실적인 개간비 보상이 이뤄질 경우 농민이 토지를 매입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기 때문에 지역주민이 원하는 개간비 60% 이상 반영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개간비 요율 산정 전 캠코의 매각대부 업무 추진은 지역주민들이 혼돈에 빠지기 때문에 업무 추진속도를 조율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양구군이 제출한 안건을 의결한 협의회는 조만간 중앙부처에 건의문을 전달할 계획이다.

    조 군수는 “해안면 무주지 문제는 가장 중요한 지역현안 중 하나”라며 “개간비 요율이 주민들이 원하는 수준인 60% 이상 반영되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