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대전·충남 68개 업체 대상
  • ▲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환경부
    ▲ 배출기준이 설정된 일반 대기오염물질 11종.ⓒ환경부
    환경부가 지난해 '대기오염물질 배출허용 기준'을 평균 30%로 강화하면서 충청권의 아스콘업체 등이 추가 설치 놓고 고심하고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월부터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 신규지정 및 배출기준 평균 30% 강화,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 기준 신설, 저탄장 옥내화 등이 포함된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확정, 시행에 들어갔다.

    유해물질 배출 업소는 1.5MW 이상 섬(도서) 발전시설(18기), 123만 8000kCal/hr 이상의 흡수식난방기기(약 5000대), 소각능력 25㎏/hr 이상의 동물화장시설(24개)이 새롭게 대기오염물질 배출시설로 관리된다.

    ‘섬(도서) 발전시설’의 경우, 백령도 8기는 2020년 12월 31일까지, 연평도 3기 및 울릉도 7기는 지난 6월 30일까지 배출시설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흡수식 냉난방기기’는 2004년 이전 설치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2010년 이전 시설은 다음달까지, 2011년 이후 시설은 내년 12월 31일까지, 동물화장시설은 지난해 12월 31일까지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이번 개정안은 11종의 일반 대기오염물질 중에서 ‘브롬 및 그 화합물’을 제외하고 먼지 등 10종의 배출기준을 현행보다 평균 30% 강화한 것이 골자다.

    신설된 특정대기유해물질 8종은 벤조(a)피렌’(0.05㎎/S㎥), 아크릴로니트릴 (3ppm), 1·2-디클로로에탄(12ppm), 클로로포름(5ppm), 스틸렌(23ppm), 테트라클로로에틸렌(10ppm), 에틸벤젠(23ppm), 사염화탄소(3ppm)다.

    이 같은 내용의 환경부 지침에 따라 충남도와 세종시는 세종·대전·충남지역 아스콘업체 총 68곳에 개선할 것을 지시했다.

    이 개정안에 따라 지난해 1월 1일 기준 배출시설을 운영하는 사업자는 배출시설에 대한 자가측정 결과보고 시 신설된 8종의 특정대기유해물질에 대해서도 측정결과를 신고해야 한다.

    하지만 전국 540여 곳의 아스콘 업체들이 제조공정이나 원재료가 변경된 사실이 전혀 없음에도 특정대기오염물질 강화대상에 포함된 것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충남 한 아스콘업계 관계자는 “아스콘공장은 원료 특성상 각 재료를 물리적으로 섞을 뿐 별도의 화학적 처리가 없음에도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기준 이상의 특정대기유해물질을 배출할 수밖에 없다”고 하소연했다.

    그러면서 “이번 환경부의 개선안과 관련해 업체들 모두 만족할 만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세종시 관계자는 “환경부의 개선 방안을 놓고 지역 업체와 지속적으로 협의 중에 있다”며 “배출기준이 강화된 만큼 지속적으로 단속을 실시하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