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평균 21% 인상
  • ▲ 강원도교육청.ⓒ뉴데일리 D/B
    ▲ 강원도교육청.ⓒ뉴데일리 D/B

    강원도교육청은 지난 17일 내년 저소득층 학생 교육 급여 지원 금액이 대폭 인상된다고 밝혔다. 

    도교육청은 “교육급여는 초·중·고 재학생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 이하인 저소득층 가구의 학생에게 교육활동지원비, 입학금, 수업료, 교과서비를 지원하는 사업”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교육급여의 선정기준 및 최저보장수준 고시에 따라 내년 3월부터 교육급여 지원 금액이 변경된다.

    초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기존 부교재비·학용품비)가 연 28만6000원에서 연 33만1000원으로, 중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37만6000원에서 연 46만6000원으로, 고등학생 교육활동지원비가 연 44만8000 원에서 연 55만4000원으로 대폭 인상된다.

    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급여 신청은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보호자)가 주민등록 주소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웹사이트에서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며, 이미 교육급여 지원을 받고 있으면 다시 신청하지 않아도 된다.

    도교육청 전봉주 과장은 “교육급여 지원을 통해 저소득층 가정의 교육비 부담 경감에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