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8일부터 44일간 특별단속
  • ▲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 해양경찰이 해상에서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태안해양경찰서
    충남 태안해양경찰서가 낚시어선의 안전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9월 18일부터 지난달 31일까지 ‘가을 성수기 낚시어선 특별단속’을 벌여 구명조끼 미착용 등 위반사항 15건을 적발했다.

    이번 단속에서 음주단속에 적발된 선박 운행 관리자는 없었다. 

    13일 태안해경에 따르면 이번 특별단속은 낚시어선의 출항 시부터 입항 시까지 파출소, 경비함정 등 가용세력을 동원한 입체적 안전관리와 합동단속을 강화했다.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장과 낚시객을 대상으로 해양 안전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음주운항, 구명조끼 미착용, 영업구역 위반, 출입항 미신고 등 낚시어선 안전저해 행위를 집중 단속했다.

    단속된 위반행위는 낚시안전 교육 미이수 3건(20%)을 비롯해 △승객준수사항 미게시3건(20%) △선적항 미변경 2건(13%) △구명조끼 미착용 △출입항 허위신고 △과승, 선장안전 의무위반 각 1건 △기타 위반사항 3건 순으로 나타났다.

    태안해경 관계자는 “특별단속 실시해 불법사항에 대해 단속했으나, 지속적으로 안전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낚시어선 종사자와 승객의 안전의식 전환과 협조가 더욱 요구된다”고 말했다.

    한편 태안해양경찰서는 이번 단속 결과 중부해양경찰청 내 단속실적 1위를 거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