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무리한 재하도급 원천적으로 차단해
  •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실
    ▲ 이종배 국회의원.ⓒ이종배 국회의원실
    국민의힘 이종배 의원(충북 충주)은 12일 중대재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번 개정안은 수급업자에게 건설공사 또는 용역수행 행위에 필요한 전문적 지식이나 기술이 부족한 경우에 한하여 재하도급을 허용함으로써 원칙적으로 재하도급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재하도급을 하더라도 수급업자가 안전관리와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을 명확히 명시했다.

    이에 따라 광주 붕괴 사태와 같은 유사한 사고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 중대재해 사고 예방이 기대되고 있다.

    그동안 현행법령에서 하도급 거래에 관한 계약상의 불공정 문제를 규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 및 재하도급의 근본적인 문제가 사실상 해결되고 있지 않다는 점에서 보다 높은 강도의 규제 필요성이 지적됐다.

    이 의원은 “그동안 단가 후려치기와 같은 불법 재하도급 형태로 부실 공사가 빈번하게 이루어지다 보니 광주 붕괴 참사를 피하지 못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무리한 재하도급 행위를 근절하고 안전관리 소홀에 따른 관리·감독 책임을 강화해 다시는 이 같은 대형 인재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를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