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 세종시청 전경.ⓒ세종시
    세종시는 내년 6월 1일 치러지는 제8회 지방선거를 위한 시의회 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구성하고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다고 10일 밝혔다.

    시는 최근 공직선거법 등에 따라 학계, 법조계, 언론계, 시민단체 등 다양한 분야에서 추천한 11명을 선거구획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했다.

    이들은 앞으로 시의원 선거구 명칭을 정하고 관할구역을 산정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관련해 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시 갑)은 지난 7월 세종시의원 정수를 현재 16명에서 19명으로 늘리는 내용의 '세종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재 관련 법안은 국회에 계류 중이다.

    선거구획정위는 관련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이를 반영한 선거구 획정 결과보고서를 시에 제출하게 된다. 시는 이를 근거로 관련 조례를 개정하게 된다.

    천흥빈 자치분권과장은 "내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시의원 선거구 획정은 신중한 논의를 거쳐 공정하고 투명하게 획정하도록 힘쓰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