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는 18일 2022년학도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앞두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확진되거나 자가 격리된 수험생은 반드시 세종시교육청에 신고해야 한다.

    코로나19 확진자와 자가격리 대상 수험생은 직계가족 또는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지인 통해 수험표를 대리로 받을 수 있다.

    세종시교육청은 10일 이러한 내용을 담긴 ‘수능 수험생 유의사항’을 안내했다.

    수험생은 오는 17일 출신학교 또는 세종시교육청(개별접수자)에서 수험표를 수령 받고, 각 시험장 위치를 확인해야 한다.

    격리·확진 수험생은 보건소에 수능 지원자임을 밝혀 관련 안내를 받고 시교육청에 격리 또는 확진 사실과 수능 응시 여부 등을 신고해야 한다.

    신고가 접수된 수험생에게는 별도의 시험장 위치, 시험 응시에 필요한 사항을 안내한다.

    수험생은 시험 당일 오전 6시 30분부터 오전 8시 10분까지 시험장 입실을 완료해야 한다.

    입실 전 체온 측정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한다.

    올해는 시험장의 아크릴 칸막이를 설치하지 않는다. 점심시간에는 배부받은 종이 칸막이로 수험생의 자리에 직접 설치해야 한다.

    시험장 반입금지 물품은 휴대전화, 스마트기기(스마트워치 등), 디지털카메라, 전자사전, MP3플레이어, 카메라 펜 등 모든 전자기계 등을 수험생은 소지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4교시 탐구 영역 시험에는 수험생이 선택한 과목을 정해진 순서에 따라 1개 선택과목씩 차례로 응시해야 한다. 매 시험 종료 후에는 답안을 표기할 수 없다.

    이를 준수하지 않으면 의무 사항 위반으로 부정행위자로 분류해 해당 교시뿐만 아니라 당해 시험이 모두 무효처리 된다.

    수능 시험 관련해 자세한 내용은 세종시교육청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