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 논산시청 전경.ⓒ논산시
    충남 논산시는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를 시행한다고 9일 밝혔다.

    직원들의 휴식을 보장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본청과 직속 기관, 사업소, 읍·면·동을 비롯한 모든 기관이 정오부터 오후 1시까지 민원 업무를 중단한다.

    하지만 시는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기 위해 직원을 차례로 지정해 무인민원발급기 사용방법을 민원인에게 안내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내년부터 점심시간 휴무제 시행에 따른 시민 불편사항을 지속해서 관리해 제도를 보완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