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오늘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 통해 신청
  • ▲ 충주시 성서동 차없는 거리.ⓒ뉴데일리 D/B
    ▲ 충주시 성서동 차없는 거리.ⓒ뉴데일리 D/B
    충북 충주시가 집합금지와 영업제한 등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방역조치로 피해가 발생한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대한 손실보상금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27일 충주시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지난 7월 7일부터 9월 30일 사이 정부가 추진한 제한조치를 이행해 경영상 심각한 손실을 입은 소상공인들을 위해 손실보상금 지급 전담 창구를 마련해 운영한다.

    시는 다음달 3일부터 전담 창구를 충주시청 7층에 전담 창구를 마련하고 오프라인 신청을 받을 예정인 가운데 손실보상제도 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온라인 신청이 어려운 소상공인을 지원할 계획이다

    손실보상 신청은 온라인(소상공인손실보상.kr)과 오프라인(전담 창구, 대상업체 담당 부서)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온라인은 27일부터 손실보상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액은 경영상 손실을 일정부분 보전해 주기 위한 것으로 개별업체의 일평균 손실액, 방역 조치 이행 기간, 보정률(80%) 등에 비례해 맞춤형으로 산정된다.

    이에 따라 분기별 보상금은 최소 10만원에서 최대 1억원까지 지급될 예정이다.

    조길형 충주시장은 “이번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지원이 코로나19 사태로 매출이 급감한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며 “손실보상 지급이 누락 되는 소상공인이 없도록 기간 내 꼭 신청해 줄 것을 당부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