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구매시 AS조건 꼼꼼히 살피고 받은 즉히 하자 여부 확인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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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을 통해 구입한 신발과 관련해 품질 및 청약철회 등 소비자불만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장기화로 온라인쇼핑이 일상화되면서 전자상거래로 신발을 구입하는 소비자가 늘고 있으나 관련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은 20일 최근 1년 6개월간(’2020년 1월~2021년 6월) 접수된 ‘전자상거래로 구입한 신발’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총 924건으로, 품질이나 청약철회 관련 소비자불만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신발의 ‘품질 불만’을 이유로 피해구제를 신청한 경우가 49.8%(460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청약철회 거부’ 42.0%(388건), ‘계약불이행’ 7.5%(69건) 순이었다.

    ‘품질 불만’은 460건 중 구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품질 하자가 발생한 사례가 65.9%(303건)에 달했다. 

    ‘품질 불만’ 사례 중 한국소비자원 신발제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진행한 445건을 분석한 결과, 실제 ‘품질 하자’로 판단된 경우가 77.3%(344건)로 나타나, 구매 시 A/S 조건을 확인하고 수령 시에는 제품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청약철회 거부’ 388건 중 소비자가 제품 수령 즉시 하자를 발견해 청약철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한 ‘하자 분쟁’이 25.0%(97건)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단순변심’이나 ‘사이즈’가 맞지 않아 청약철회를 요구했음에도 거부당한 사례가 20.1%(78건)였다.

    그밖에 소비자의 ‘착화흔적·박스훼손’을 이유로 청약철회를 거부당한 사례가 14.5%(56건), 약정에 없던 ‘주문 제작’을 이유로 거부당한 경우가 13.1%(51건)였다.

    대부분의 청약철회 관련 분쟁은 반품배송비 분쟁으로 이어지는데, 특히 해외구매대행 시 과도한 반송비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므로 구매 전에 반송료 부과 기준을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구입 시 A/S 조건, 반품배송비 등 거래조건을 꼼꼼히 확인하고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할 것 △수령 후 하자 여부를 살펴보고 관련 법률에 따른 기한 내에 청약철회 권리를 행사할 것 △주문제작 상품은 청약철회가 제한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구매를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