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10종 ‘발동’
  •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 충북도청 정문.ⓒ뉴데일리 충청본부 D/B
    충북도가 고병원성 AI 특별방역대책 기간 중 축산 관련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거점소독시설 소독 등 10종의 행정명령을 오는 18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이는 해외 야생조류 고병원성 AI발생(1~8월)이 전년대비 유럽이 40배, 아시아는 3배 급증하면서 올 겨울 철새를 통한 국내 유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한 선제적 대응 조치다.

    행정명령 내용은 △축산차량 및 가금 종사자 철새도래지 출입금지 △축산차량 가금농장(시설) 방문 전 거점소독시설 소독  △가금농장 내 특정차량 외 출입금지 △산란계 및 메추리 농장 분뇨 반출 제한 △전통시장 살아있는 닭 초생추․중추, 산란성계, 육계 및 오리 유통금지 등이다.  

    도는 지난 겨울철에도 발령한 행정명령이 고병원성 AI 발생 최소화에 주효했다고 판단, 최근 해외 AI 발생상황이 심상치 않음에 따라 도내 발생 예방을 위해 미리 내린 조처다. 

    도는 철새에서 고병원성 AI가 검출된 경우 가금농장에서 발생하지 않더라도 위기경보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총력 대응키로 했다.  

    도는 국가가축방역통합시스템(KAHIS) GPS 관제를 이용해 이행 여부를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하는 동시에 현장 점검을 통해 위반 확인 시 고발, 벌금 등 패널티를 적용할 예정이다.

    행정명령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김정태 동물방역과장은 “겨울철 고병원성 AI 발생이 우려되는 엄중한 상황”이라며 “축산농가는 농장 문전 소독, 축사 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 등 기본적인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