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비정규직 직고용 주장 ‘농성’…530명 생산현장 ‘복귀’노사, 13일 불법점거농성해소·공장 정상화 전격‘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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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23일부터 당진제철소 협력사 노조가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통제센터를 불법 점거하면서 불거졌던 갈등이 약 50여 일만의 타결됐다.현대제철과 협력사 노조 양측에 따르면 지난 13일 오전 당진제철소에서 고용노동부 천안지청 입회하에 현대제철, 사내 협력사, 협력사 노조 등 3자 간 특별협의를 개최하고 현재의 불법점거 농성 상황 해소와 공장 정상화를 골자로 하는 안에 합의했다.노조는 최종합의와 함께 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을 즉시 해제하고 퇴거하기로 했다.이로써 현대제철 통제센터 근무자 약 530여 명이 일터로 돌아갈 수 있게 됐으며, 협력사 근로자들 역시 공장 정상화를 위해 파업을 중단하고 생산현장으로 복귀할 예정이다.지난달 1일 현대제철은 지분 100%를 출자해 당진(현대 ITC), 인천(현대 ISC) 포항(현대 IMC) 등 3개 지역에 계열사를 출범시키면서 5000여 명의 사내 협력사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고용한 바 있다.이는 국내 민간 제조업체가 자회사를 통해 협력사 근로자들을 정규직화한 첫 사례로, 기존 협력사 체제보다 임금 및 복지 수준 등 처우개선을 통해 향상된 근무환경을 제공한다.현대제철 측은“통제센터 불법점거 농성 사태 해소와 함께 공장의 빠른 정상화를 위해 매진할 것”이라고 밝혔다.이어 “새로 출범한 계열사들 또한 빠르게 안정화되고 있고 시행 초기임에도 큰 문제 없이 공장들이 정상가동 되고 있다. 앞으로도 양질의 일자리 확대와 지역사회 발전에 이바지하겠다”고 말했다.앞서 민주노총 소속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현대제철에 비정규직 직원 직고용을 주장하며 통제센터를 점거하는 등 집회와 농성을 벌여왔다.한편 현대제철 당진제철소 핵심시설인 통제센터 불법 점거농성과 관련해 법원이 지난달 24일 노조원들에게 퇴거 명령을 내렸으며 충남경찰청은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감염병예방법위반에 대해 수사를 벌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