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 대전시청 전경.ⓒ대전시
    대전시는 13일 고용유지 상생협약 5차 지원사업 대상자로 597개 중소기업을 선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선정은 중소기업과 구직자에게 실질적인 도움과 일자리 유지를 위해 마련됐다. 

    이 사업은 시와 지역기업 간 사회적 협약을 체결하고,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을 지원해준다.

    5차 사업에는 743개사가 신청했으며, 선정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597개사를 선정했다. 

    선정결과는 온라인 신청 전용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선정 기업은 시와 6개월간 고용유지를 위해 고용유지 상생협약을 체결하고 기업당 4대 보험료 사용자 부담분 월 200만 원 한도로 6개월간 최대 1200만 원을 지원받게 된다.

    선정된 기업은 오는 15일부터 내년 4월 14일까지 6개월간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다만, 협약 기간 최초 신청 시와 동일 수 이상의 고용을 유지한 못하거나, 사업장 소재지가 타 시도로 이전하면 지원금 전액을 환수한다.

    심상간 기업창업지원과장은 "이번 사업을 통해 중소기업의 경영안정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2020년 6월부터 2021년 5월까지 4차례에 걸쳐 총 1196개사에 140억 원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