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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준현 국회의원.ⓒ의원 사무실
정부가 영업용 화물자동차에 대한 유류세 인상분의 일부를 보조금으로 지급하는 화물자동차 유가보조금이, 최근 5년 동안 매년 평균 2600건 넘게 부정수급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민주당 국토교통위원회 강준현 의원(세종시을)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6년도부터 2020년까지 총 1만3280건의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적발됐다.
적발 건수는 2016년 2805건, 2017년 2893건, 2018년 2531건, 2019년 2512건, 2020년 2539건이다.
주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는 외상거래 후 일괄 허위결제, 개인 자가용 및 타 차량에 주유, 카드 대여와 위탁 허위결제 등이다.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문제는 수년 전부터 지적됐지만 정부가 2020년까지 합동점검의 횟수는 총 5회에 그쳤다.
2018년 11월 첫 점검에 나선 이후 2019년 2회, 2020년 2회의 합동점검을 시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와 지자체는 매월 1회 화물차주에게 부정수급 방지 문자를 송부, 매년 1회 이상 운수종사자 교육, 포스터 배부 및 캠페인 시행 지속 시행 등의 부정수급 방지 노력을 시행하고 있지만, 단속 건수는 감소하지 않고 있다.
강 의원은 "매년 지적되고 있는 유가보조금 부정수급 사례가 감소하지 않고 있다"며 "국민의 세금으로 지급되는 보조금인 만큼 국토교통부는 책임감을 느끼고 기존의 부정수급 방지방안에 대한 한계를 분석해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