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대교~용화사 앞 구간…밤 10시~익일 새벽 5시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코로나19 감염 확산 방지를 위해 무심천 체육공원 내 음주금지 행정명령을 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코로나19로 인한 사적모임 금지 및 식당·음식점 영업제한 등에 따라 무심천 체육공원 이용자가 증가하면서 일부 이용객들이 모여 음주하는 모습이 자주 목격됨에 따른 것이라는 게 시의 설명이다.

    최근 전국적으로 확진자가 증가하는 추세로 지역사회 감염 확산이 우려됨에 따라 행정명령을 시행하게 됐으며, 다음달 1일부터 적용된다.

    이번 행정명령으로 밤 10시부터 새벽 5시까지 무심천 체육공원 일원에서 음주행위가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10만 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및 위반으로 인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조사·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될 수 있다.

    시는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음주행위 시 우선 계도를 통해 협조를 구하고 불응 시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이다.

    시는 무심천 체육공원의 야간 이용 자제를 유도하기 위해 야간 소등을 시행키로 했다.

    민경택 하천방재과장은 “장기간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시행으로 주민 피로도가 높은 상황이나 감염병 확산이 심각함에 따라 부득이하게 시행할 수밖에 없음을 양해해주시기 바란다”며 “시민들이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