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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중구는 다음달 5일부터 코로나19 극복 영세소상공인 지원사업 신청접수를 시작한다고 30일 밝혔다.이번 지원은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고통을 받는 소상공인들에게 도움을 주고자 구 재원 192억 원을 마련해 지원한다.지원대상은 지난해 12월 31일 이전 개업해 영업 중인 관내 영세소상공인으로, 작년 연매출액 8000만 원 미만(간이과세 기준금액)이다.구는 유상 임차상가에는 임차료와 공공요금 150만 원을, 자가상가‧무상 임차상가에는 공공요금 50만 원을 대표자 명의 계좌로 입금할 예정이다.다만, 무점포자·무등록사업자·매출 확인 불가자와 휴·폐업 상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전자상거래업(통신판매업)·실제별도 사업장 미운영자, 올해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제외 업종(중소벤처기업부 공고 준용)은 제외된다.신청은 구청 민원접견실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할 수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구 누리집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박용갑 구청장은 “이번 지원에서 제외된 소상공인에 대해서는 향후 다각적인 방안을 폭넓게 검토해 어려움을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