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거주→분산거주’ 권고…방역관리 철저 ‘당부’
  •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 청주시청 정문.ⓒ청주시
    충북 청주시가 건설공사장의 많은 외국인 근로자가 코로나19에 확진됨에 따라 공사장 내 PCR 검사를 의무화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건축공사장 내 외국인 근로자의 공동 거주로 코로나19 방역에 취약함에 따라 가능한 분산 거주토록 권고하고 철저한 방역관리를 당부했다. 

    시는 충북도의 행정명령에 따라 건축현장 관련 부서는 진행 중인 65개소의 건축현장 관계자에게 근로자를 신규채용하는 고용주는 채용일 전 3일(72시간) 이내 발급한 PCR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출받도록 요청했다.

    아울러 시는 코로나19 방역관리 소홀로 확진자가 추가로 발생할 경우 해당 현장의 공사 전반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하고 감염병예방법 등을 위반했을 경우 공사중지 행정명령도 시행할 계획이다.

    차문석 일반건축팀장은 “건축공사장 현장 점검도 철저히 실시해 공사장 코로나19 방역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