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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와 정치권, 세종교육청 등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 근거를 담은 ‘국회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대해 일제히 환영 입장문을 밝혔다.세종시는 이날 환영 메시지를 통해 "역사적인 ‘국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준 여야 정치인 모두에 감사드린다"고 전했다.이어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를 계기로 위대한 정치행정수도 세종시대를 열어가겠다"고 강조했다.최교진 세종교육감도 이날 입장문을 내고 ‘국회법 개정안’ 국회 통과를 국가 균형발전을 위해 전국 시도교육청과 함께 적극 환영의 뜻을 나타냈다.그러면서 "국회 세종의사당을 중심으로 한 행정수도 완성에도 세종교육의 힘이 보탬이 되도록 관계 기관과 협력을 이어 나갈 방침"이라고 덧붙였다.세종시의회도 국회법 개정안의 통과를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그러면서 "이번 법안 통과는 세종시민과 국가균형발전을 염원하는 온 국민의 뜨거운 성원과 노력의 결과"라며 "비록 국회 분원으로 문구가 수정돼 의결된 부분은 아쉬움으로 남지만, 국가균형발전의 진정성을 담아 국회 세종의사당이 계획대로 조속히 건립될 수 있도록 온 힘을 쏟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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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홍성국 의원(세종갑)은 "1호 법안인 국회법 개정안이 발의된 지 476일 만에 마침내 최종 문턱을 넘었다. 연내 통과 약속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한마음으로 힘을 모아주신 560만 충청권 염원 덕분"이라며 소회를 말했다.이어 "법적 근거가 마련된 만큼 세종의사당 건립 계획을 구체화하는 후속 조치에 조속히 착수해야 한다"며 "충청권 메가시티의 관점에서 국토균형발전을 앞당기고 미래 대한민국으로 가는 중요한 변곡점으로 만들 것"이라고 설명했다.강준현 의원도 "대한민국의 새로운 역사가 쓰였다"며 "여야와 사회적 합의로 이뤄낸 국회 세종의사당 설치는 국가균형발전과 양극화 해소라는 국민적 요구가 반영된 결과"라고 평가했다.앞서 국회는 이날 본회의를 열고 '세종의사당 설치를 위한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투표를 통해 통과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