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방역수칙위반 행정 명령·경찰 ‘해산명령’에도 집회 강행SPC 샐러드 소수·야채 배송 차량 19대 진입 막는 등 경찰과 ‘몸싸움’
  •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24일 청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청주시의 행정 명령과 경찰이 해산명령을 무시하며 이틀째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 장면.ⓒKBS 뉴스 캡처
    ▲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24일 청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청주시의 행정 명령과 경찰이 해산명령을 무시하며 이틀째 불법 집회를 개최했다. 사진은 청주시 흥덕구 SPC삼립 청주 공장 인근에서 불법 집회 장면.ⓒKBS 뉴스 캡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 300여 명이 24일 청주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한 채 청주시의 행정 명령과 경찰이 해산명령을 무시하며 이틀째 대규모의 불법 집회를 개최해 논란이 일고 있다.

    노조원들은 SPC삼립 청주시 흥덕구 공장 인근에서 샐러드 소수와 야채 배송을 위해 후문으로 진입하는 물류 배송 차량 19대를 막아서며 경찰과 고성이 오가는 등 몸싸움을 벌였다.

    그러나 화물연대 노조원들은 경찰의 저지로 공장 진입에는 실패했다.

    노조원들은 이틀째 SPC삼립 청주공장 인근에서 농성을 이어가며 경찰과 대치하고 있는 가운데 물류를 제때 배송하지 못한 상황이다.

    화물연대 측은 지난 23일에 이어 이날에도 과도한 업무량을 개선하기 위한 증차와 배송노선 조정 등을 요구하며 출하를 저지하며 회사 측과의 첨예한 갈등을 빚는 것은 물론 경찰과 대치했다. 

    노조원들은 이날 경찰의 해산명령에도 아랑곳하지 않은 채 집회를 이어갔다.

    경찰은 이날 양측의 충돌이 우려되는 상황으로 전개되자 불법 집회에 대한 해산명령을 내렸다. 

    이어 경찰은 청주시 등 방역 당국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등에 따라 해산 절차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하겠다고 경고했다.

    경찰과 청주시에 따르면 시가 집회 제한 인원인 49명을 넘어선 화물연대 측에 지난 23일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하고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내렸지만, 화물연대 소속 노조원들은 이를 무시한 채 도로 곳곳에 천막을 세웠고 마스크를 벗고 잠을 자거나 식사를 하는 등 집회를 개최하고 있다.

    앞서 청주시는 민주노총 화물연대 청주지부장에게 집합금지 행정 명령을 전달했고, 이날 오후 흥덕경찰서에 고발장을 접수했다.

    한편 민주노총 화물연대 광주본부 2지부 파리바게뜨 지회 노조원들이 SPC그룹의 제빵 배송비 인상과 관련해 지난 2일부터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이들은 세종에서 집회를 개최하려 했으나 세종시가 집합금지 명령을 발동하면서 집결지를 청주로 변경했다.

    경찰은 화물연대 불법 집회를 막기 위해 서울청 충남청 소속 기동대원 400여 명을 동원해 SPC 삼림 청주공장 진입을 차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