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만6000여 업체 중 137억 지급
  • ▲ 대전시청사.ⓒ대전시
    ▲ 대전시청사.ⓒ대전시
    대전시는 오는 30일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지금까지 1차 신속 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7528업체를 대상으로 137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3만6000여 업체의 77%에 해당한다. 

    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방법은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중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 

    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 전화상담실(☏380-7920~4)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리 단체 등을 통해 사업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