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상자 3만6000여 업체 중 137억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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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시는 오는 30일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소상공인에게 업체당 50만 원을 지급하는 공공요금 지원사업이 마감된다고 24일 밝혔다.시는 지금까지 1차 신속 지급과 2차 온라인 접수를 통해 총 2만7528업체를 대상으로 137억 원을 지급했으며, 이는 전체 대상자 3만6000여 업체의 77%에 해당한다.유흥시설, 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업종 및 영업시간의 제한을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체는 이달 30일까지 기한 내에 신청해야 공공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신청방법은 일자리 경제진흥원 홈페이지(sa.djbea.or.kr)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거나, 일자리 경제진흥원 대전 소상공인 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공공요금 지원대상은 집합금지·영업 제한업종 중 △대전지역 내에 사업장이 소재하고 △신청 당시 휴·폐업 상태가 아니어야 하며 △사업자 등록상 개업일이 2021년 8월 31일 이전인 사업체다.복수의 사업체를 운영하는 경우 사업자 등록된 사업장별로 지급한다.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은 무등록사업자나,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한 사업체, 행정명령을 위반한 사업체, 비영리 기업·단체·법인 및 법인격 없는 조합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신청서류는 사업자등록증, 통장 사본과 업종별 영업신고증 등 최소한의 증빙서류만을 갖고 신청할 수 있다.기타 자세한 사항은 대전시의 공고문을 참고하거나, 공공요금 지원 전용 전화상담실(☏380-7920~4)로 문의하면 된다.시 관계자는 “해당 업종의 소상공인이 기한 내 신청할 수 있도록 홍보 활동을 강화하고 업종별 관리 단체 등을 통해 사업안내와 신청을 당부할 계획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