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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시가 지난 15일‘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위원회’회를 열어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 등에 대한 통합심의를 실시했다.ⓒ대전시
대전시는 지난 15일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제도를 적용한 첫 심사를 통해 유천동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했다고 밝혔다.
16일 시에 따르면 이날 통합심의는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 등 2건이다.
통합심의위원회 위원은 대전시 도시계획, 교통, 경관, 건축위원회 각 분야 위원들을 개별 심의부서로부터 추천받아 구성됐다.
유천동 340-1번지 일원 주거복합건축물은 7월 21일, 유천1구역 지역주택조합 주거복합건축물은 7월 30일에 통합심의 신청서를 제출했으며, 신청일 기준 2개월 이내 완료된다.
통합심의 결과 2건 모두 ‘조건부 의결’ 처리했으며, 통합심의 시행 전보다 약 7개월 이상 심의 기간이 단축됐다.
시는 오는 10월 이미 접수된 용정근린공원 특례사업(9개 동, 811세대), 동구 낭월동 드림타운(1개 동, 162세대), 학하공공지원민간임대(21개 동, 1765세대) 사업장에 대한 통합심의를 진행한다.
산내지역 주택조합(9개 동, 907세대), 문화 근린공원 특례사업(11개 동 509세대) 등의 사업장도 내달 중 신청서를 제출할 것으로 전망된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계획 수립하는 사업장에 대해 통합심의 신청을 적극 유도해 주거안정 및 주택가격 안정화를 이뤄내겠다”고 말했다.
한편 통합심의는 주택법, 공공주택 특별법, 민간임대주택 특별법의 적용을 받는 사업승인 대상에 대해 도시계획·교통·건축·경관·재해 등 관련 심사대상을 통합해 심의하는 제도다.